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. (노인복지법 개정안 제39조의2)
신체활동 지원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
개인 위생활동 · 세수, 양치, 머리감기, 목욕
몸단장 · 머리 손질, 손·발톱 정리, 옷 갈아입기
체위변경, 이동 도움, 배설 도움 · 화장실* 이동변기 이용, 기저귀 교체
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| |
일상생활 지원 외출 동행 · 장보기, 산책, 물품구매, 병원 이용 등
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 관리 · 빨래, 식사준비, 설거지 등 ※가족을 위한 행위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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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서 지원 · 말벗, 의사소통 도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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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지활동 지원 회상훈련, 기억력 향상활동, 잔존기능 유지 ·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 ·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, 요리하기 등
방문목욕 서비스 · 방문목욕서비스
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되는 행위 ·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·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·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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